'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는2월10일(금)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청소년유해 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변종 룸카페의 시설 형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 되었고, 화장실, 욕조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1월 9일과 1월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2월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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